- 구글 광고가 2026년 10월부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광고 사업자명이 연결 도메인과 달라도 허용한다.
- 재판매업자, 독립 예약 중개업자, 제휴 유통업자, 2차 판매자는 대상에서 빠지며 검증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구글 광고가 광고에 표시하는 사업자명이 광고가 연결되는 도메인과 달라도 되는 예외를 새로 만든다. 모회사나 파트너 도메인에서 상품을 파는 광고주는 그동안 사업자명 불일치 규칙에 걸렸는데, 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고 증빙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PPC Land에 따르면 구글은 2026년 10월 1일 광고 정책 도움말 센터에 '편집 정책 업데이트(2026년 10월)' 공지를 올렸다. 도움말 페이지에는 적용 시점이 '2026년 10월'로만 적혀 있다. 서치 엔진 라운드테이블은 2026년 10월 2일, 한 광고주가 공유한 구글 이메일에 시작일이 2026년 10월 16일로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날짜가 정책 페이지가 아니라 이메일에서 확인됐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구글이 공지에 적은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사업자명이 광고주의 널리 알려진 이름이나 브랜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둘째, 광고주와 도메인 소유자 사이에 검증된 직접 관계가 있어야 한다. 셋째, 광고주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해당 도메인에서 직접 제공돼야 한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명 요건은 검색 광고의 사업자명 에셋과 퍼포먼스 맥스 같은 캠페인 유형에 적용된다. 퍼포먼스 맥스는 광고주가 올린 에셋을 구글이 자동으로 조합해 광고를 만드는 캠페인이다. PPC Land는 이번 공지가 기존 정책의 적용 범위를 좁히거나 넓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 예외도 기존 규칙이 적용되던 곳에서 똑같이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선택지가 마땅치 않았다
PPC Land가 정리한 기존 구글 안내를 보면, 사업자명 칸에는 도메인, 광고주의 널리 알려진 이름, 광고하는 앱 이름 중 하나를 쓸 수 있다. 글자 수는 25자로 제한된다. 일반적이거나 지역만 나타내는 이름, 홍보 문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광고주 인증을 마친 경우에는 인증 때 제출한 이름을 쓸 수 있고, 법인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25자를 넘는 경우에는 유효한 상표 등록이 있어야 브랜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PPC Land의 해석에 따르면, 모회사 사이트에서 상품을 파는 자회사는 도메인 소유주의 낯선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거나, 자사 브랜드를 쓰고 불일치로 반려될 위험을 안거나, 상표를 등록해 브랜드 인증을 받아야 했고, 새 예외는 이 중간 지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PPC Land는 2024년 5월의 편집 정책 개편이 명확성을 높이는 재작성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변경은 새로운 허용 사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짚었다.
제외 대상은 이름으로 못 박았다
예외에서 빠지는 쪽은 분명하다. 구글은 제3자 재판매업자, 독립 예약 중개업자, 제휴 유통업자, 2차 판매자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며 자신이 파는 상품, 서비스, 숙소의 브랜드명만을 사업자명으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PPC Land는 '단독(standalone)'이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기존 재판매업자 조항이 허용하던 대로 브랜드명에 자신의 역할을 나타내는 말을 덧붙인 이름은 여전히 가능해 보이지만, 브랜드명만 단독으로 쓰는 것은 안 된다는 해석이다.
독립 예약 중개업자가 어디까지인지는 정의되지 않았다. 호텔과 유통 계약을 맺은 플랫폼이 독립 중개업자인지 구글은 말하지 않는다. PPC Land는 예약 플랫폼이 자기 사이트로 광고하면 광고주와 도메인 소유자가 같아 이번 예외의 실제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도 플랫폼이 호텔 이름을 단독으로 쓸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매체들이 갈리는 지점과 공통으로 비어 있는 부분
서치 엔진 라운드테이블은 정책 원문 전달에 가깝다. 세 조건과 제외 대상, 이메일로 확인된 시작일을 전하고, 검증된 브랜드가 아닌 광고주는 제외된다고 요약했다. PPC Land는 여기에 기존 규칙과의 비교, 적용 대상 해석, 미확인 사항을 보탰다. 다만 어떤 업종과 구조가 해당되는지는 구글이 밝힌 것이 아니라 문구에서 추론한 것이라고 PPC Land도 선을 그었다. 예컨대 모회사 사이트에서 파는 자회사, 호텔 체인 예약 사이트에서 객실을 파는 가맹점이나 숙소 운영자, 지주회사나 라이선스 파트너 도메인에서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브랜드가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두 매체가 공통으로 남긴 빈칸은 검증 방식이다. 구글 도움말 페이지에는 '광고주와 도메인 관계를 검증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라는 제안 질문이 있지만 정책 본문은 답하지 않는다. 기존 광고주 인증으로 확인하는지, 계정 연결로 하는지, 새 절차가 생기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널리 알려진 이름을 상표나 브랜드 인증으로 판단하는지, 심사자의 판단에 맡기는지도 마찬가지다. 25자 제한이 그대로인지, 사업자명 요건 본문 페이지에 언제 예외가 반영되는지도 공지에는 없다.
국내 광고주가 지금 확인할 것
한국의 모회사, 계열사, 총판, 제휴 판매 구조에 이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현재 자료로는 단정할 수 없다. 두 보도는 국내 사례를 다루지 않는다. 그래도 자사 계정의 구조를 세 조건에 비춰 점검해 둘 수는 있다. 광고에 쓰는 사업자명이 널리 알려진 자사 브랜드인지, 랜딩 도메인 소유자와 서류로 입증되는 직접 관계가 있는지, 우리 상품이 그 도메인에서 직접 팔리는지를 살피면 된다. 총판이나 제휴 판매 구조라면 제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부터 따져야 한다.
구글의 강제 조치도 참고할 만하다. PPC Land가 인용한 현재 정책 안내에 따르면 이 정책 위반으로 계정을 중지하기 전에 최소 7일 전에 경고하고, 광고를 수정하면 보통 24~48시간 안에 재검토한다. 다만 이 안내가 새 예외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공지에 나와 있지 않다. 검증 절차가 공개되기 전에는 증빙 서류를 먼저 모아 두고, 시작일 앞뒤로 도움말 센터의 정책 문서와 계정 담당자 안내를 확인하며 대응 시점을 정하는 편이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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