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광고에서 광고주가 설정할 수 있는 클릭당 입찰가는 최대 10만 원이다. 광고대행사 커넥트리가 2026년 4월 29일 기준으로 업종별 핵심 키워드의 모바일 1~2위 노출 단가를 정리한 자료를 보면 형사, 이혼, 상속, 회생 같은 법률 키워드는 클릭당 5만~10만 원이었다. 같은 자료에서 병원은 1만~4만 원, 세무는 1만~5만 원이었다. 법률 상위 키워드는 입찰 상한에 닿아 있는 셈이다.

파워링크는 네이버 검색 결과 위쪽에 붙는 텍스트 광고로, 클릭이 일어날 때만 비용을 낸다. 한 번 클릭에 10만 원이 드는 시장에서 법무법인이 광고비만으로 경쟁하기는 어렵다. 의뢰인이 어느 검색엔진을 쓰는지, 자연 검색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광고 규정이 무엇을 막는지까지 함께 봐야 채널을 고를 수 있다.

모바일은 네이버, PC는 구글

웹 통계 업체 스탯카운터(Statcounter)에 따르면 2026년 9월 한국 검색엔진 점유율은 구글 47.97%, 네이버 43.05%였다. 기기별로 나누면 결과가 다르다. 모바일에서는 네이버가 59.45%로 구글(35.87%)을 앞섰고, 데스크톱에서는 구글 62.38%, 네이버 23.42%였다.

이 수치는 검색 횟수가 아니다. 스탯카운터는 자사 추적 코드를 설치한 웹사이트에 방문자가 어느 검색엔진을 거쳐 들어왔는지를 센다. 검색한 뒤 네이버 블로그나 지식iN 안에서 끝나는 이용은 잡히지 않는다. 사무소 웹사이트로 실제 방문자를 보내는 검색엔진의 비중으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구글은 법률 콘텐츠에 더 높은 기준을 둔다

구글은 검색 센터 문서에서 건강, 재정,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를 YMYL(Your Money or Your Life)로 부른다. 이런 주제에서는 경험, 전문성, 권위, 신뢰를 뜻하는 E-E-A-T 기준에 맞는 콘텐츠에 더 큰 비중을 둔다고 밝혔다. 같은 문서는 네 요소 가운데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적었고, 글쓴이가 누구인지 독자가 바로 알 수 있는지, 작성자 표기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라고 권한다.

법률 콘텐츠라면 글마다 작성 변호사의 이름과 경력을 밝히고, 법령 조항과 판례 번호를 근거로 달고, 법이 바뀌면 수정일을 표시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쌓아 온 사무소도 구글 검색 노출까지 노린다면 사무소 웹사이트에 같은 정보를 갖춰 두는 편이 낫다.

2025년 개정된 광고 규정과 로톡 소송

대한변호사협회는 2025년 2월 6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월 10일 공포했다. 리걸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개정 규정은 블로거 등 제3자의 온라인 게시물도 광고로 보고 규제한다. 견적, 최저가, 할인쿠폰처럼 보수를 내세워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는 표현과 '전관', '전관예우' 같은 문구도 금지했다. 업무에 인공지능을 쓴다고 광고하려면 협회에 해당 시스템을 등록하고, 결과물을 검토한 변호사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대행사에 블로그 원고나 후기 작업을 맡길 때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률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다툼도 끝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2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4일 이 처분을 모두 취소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11월 상고했다. 법무부는 2025년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광고비 납부액에 따라 유료 회원 사이의 노출을 차등하는 방식과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검색 조건을 금지했다.

세부 키워드로 상담 전환부터 확인한다

대표 키워드는 이미 입찰 상한 근처에서 경쟁한다. 예산이 크지 않은 사무소라면 지역명이나 사건 유형을 붙인 세부 키워드로 시작해 실제 상담 신청으로 이어지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모바일 비중이 큰 네이버에서는 블로그와 플레이스를, PC에서 강한 구글에서는 작성 변호사와 근거를 밝힌 웹사이트 콘텐츠를 준비해야 한다. 대행사와 계약할 때는 2025년 개정 규정을 기준으로 원고와 후기 운영 방식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