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는 게시 전에 사람이 직접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공식 문서에 적었다. 검수 대상에는 본문뿐 아니라 검색 결과에 그대로 노출되는 제목 태그, 메타 설명, 구조화 데이터, 이미지 alt 텍스트도 들어간다. AI로 상품 설명이나 메타 문구를 대량으로 만드는 국내 콘텐츠팀과 쇼핑몰 운영자라면 지금 검수 범위가 본문 초안에서 멈춰 있지 않은지 볼 일이다.

구글은 2026년 10월 1일 검색 센터(Search Central)의 생성형 AI 콘텐츠 활용 가이드를 고쳤다. 검색 센터는 구글이 사이트 운영자와 개발자에게 검색 관련 규칙과 권장 사항을 안내하는 공식 문서 모음이다. 해외 검색 전문 매체 Search Engine Journal(SEJ)과 광고 전문 매체 PPC Land가 10월 2일 이 변화를 보도했다.

정확성 항목에 세 문장이 추가됐다

PPC Land에 따르면 새로 들어간 문장은 세 개다. 첫 문장은 생성형 모델이 사실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럴듯한 단어 순서를 예측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결과물에 환각, 즉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일 수 있다는 문장이 뒤따른다. 마지막 문장은 게시 전에 모든 AI 생성 콘텐츠를 사람이 직접 사실 확인하고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적었다.

SEJ는 2025년 12월 10일 버전과 비교했다. 이전 문서도 정확성을 요구했지만 사람이 직접 사실을 확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메타데이터 문장도 바뀌었다. "This includes metadata"가 "This review also applies to metadata"로 고쳐져, 앞에서 말한 검토를 메타데이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뜻이 분명해졌다.

문서가 예로 든 메타데이터는 네 가지다. 검색 결과에 제목으로 뜨는 title 요소, 제목 아래 설명 문구가 되는 meta description 요소, 구조화 데이터, 이미지 alt 텍스트다. 구조화 데이터는 가격, 평점, 날짜 같은 정보를 검색엔진이 읽는 형식으로 코드에 적어 둔 마크업이고, alt 텍스트는 이미지 내용을 글로 설명하는 대체 문구다.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다. 생성형 AI로 사용자에게 가치를 더하지 않는 페이지를 대량으로 만들면 '스케일드 콘텐츠 남용' 스팸 정책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는 그대로다. 이 정책은 검색 순위를 노리고 가치 없는 페이지를 대량 생산하는 행위를 스팸으로 규정한다. 검색 품질 평가자 지침의 4.6.5절(스케일드 콘텐츠 남용)과 4.6.6절(노력, 독창성,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본문)을 참조하라는 문단도 남았다. 평가자 지침은 구글이 검색 결과 품질을 사람 눈으로 점검하는 외부 평가자에게 주는 교육 문서로, 구글은 평가 결과가 순위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변경 이유를 두고 매체 해석이 갈렸다

구글은 문서 변경 기록에 이번 수정을 평가자 지침의 정보를 반영한 것이라고 적고, 개발자 행사에서 쓰는 발표 자료와 문서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수정 시점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Search Central Live Deep Dive(9월 30일~10월 2일) 기간과 겹친다. Search Central Live는 구글 검색팀이 사이트 운영자와 SEO 실무자를 직접 만나는 행사다.

PPC Land는 이 설명에 의문을 달았다. 평가자 지침을 참조하는 문단은 2025년 12월 버전에도 이미 있었고, 새로 들어간 세 문장에는 평가자 지침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또 문서가 무엇이 사실 확인에 해당하는지, 검수 책임을 누가 지는지, 검수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정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검증할 수 있는 통제 장치라기보다 문서에 적힌 기대치로 봤다. 10월 2일까지 태국어 번역본이 이전 문구를 유지했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SEJ는 다른 쪽에 무게를 뒀다. 구글의 게리 일리스는 2024년 4월에 이미 생성형 AI 결과물은 항상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고, 직원들이 행사와 인터뷰에서 해 온 권고가 이번에 공식 문서로 들어왔다는 해석이다. SEJ는 AI로 일하는 조직이 본문 초안과 메타데이터 검수 절차를 만들 때 이제 구글 공식 문서를 근거로 댈 수 있다고 봤다.

쇼핑몰은 판매자 센터 규정도 함께 걸린다

가이드는 이커머스 사이트에 별도 규정이 있다고 안내한다. 구글 쇼핑 광고와 상품 노출에 쓰는 상품 정보를 올리는 도구인 판매자 센터(Merchant Center)의 AI 콘텐츠 정책이다. AI로 만든 이미지에는 IPTC 메타데이터의 DigitalSourceType 항목에 TrainedAlgorithmicMedia 값을 넣어야 한다. IPTC는 사진의 출처와 제작 정보를 파일 안에 기록하는 국제 표준이다. AI가 쓴 상품 제목과 설명은 따로 지정해 AI 생성으로 표시해야 한다.

PPC Land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부터 있었고 이번에 바뀌지 않았다. 판매자 센터에는 2026년 7월 AI 라벨 관리 기능이 생겼고, 이 기능이 2024년의 메타데이터 방식을 상당 부분 대체했다고 같은 매체는 전했다.

검수 범위를 본문 밖으로 넓혀야 하는 이유

구글은 이번 수정으로 순위 산정 방식이 바뀐다고 말하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사람이 봐야 할 대상의 범위다. 본문 초안만 사람이 읽고 제목 태그나 상품 설명, 구조화 데이터는 자동으로 내보내는 팀이라면 구글 문서가 요구하는 범위의 일부만 다루고 있는 셈이다.

PPC Land는 구조화 데이터 오류를 따로 지적했다. 가격, 평점, 날짜는 화면이 아니라 코드 안에 있어서, 게시된 페이지를 눈으로 읽는 편집자는 잘못된 값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품 수천 개의 정보를 AI로 채우는 쇼핑몰이라면 코드 단계의 검수를 누가 맡을지부터 정해야 한다. PPC Land는 AI 작업을 맡기거나 맡는 쪽이 검수 단계를 업무 범위에 넣을 때 이 문구를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대행사와 계약하는 국내 광고주도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