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2026년 11월 3일 유튜브 스튜디오의 음원 교체(Replace song) 도구에 들어 있는 음악 생성 기능을 미국 밖 크리에이터에게도 열었다. 음원 저작권 클레임을 받은 채널은 문제의 곡을 요청 즉시 만들어지는 연주곡 4개 중 하나로 바꿔 끼울 수 있다. 새 곡이 클레임 구간 전체를 덮도록 교체하면 콘텐츠 ID 클레임이 자동으로 풀릴 수 있다. 국내 마케터는 우리 채널이 제공 지역에 들어가는지, 생성곡의 사용 범위가 어떻게 안내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내용은 광고 업계 전문지 PPC Land가 2026년 11월 4일 보도했다. 유튜브 커뮤니티 포럼에 올라온 유튜브 팀의 공지글이 근거다. 아래 내용은 모두 이 매체 보도에 담긴 공지글과 도움말 설명에 기댄 것이다.

확대 대상은 EEA 밖 대부분 국가, 목록은 없다

유튜브는 이 기능을 "유럽경제지역(EEA) 밖 대부분의 국가 크리에이터"가 쓸 수 있다고 밝혔다. PPC Land는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빠진다고 풀어 썼다. 공지글은 이번에 추가된 국가의 목록을 내놓지 않았다. 2026년 초 미국에서 먼저 선보였다고만 했을 뿐 미국 출시일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채널이 이 기능을 쓸 수 있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국내 담당자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클레임이 걸린 영상의 음원 교체 도구를 직접 열어 생성 버튼이 보이는지, 유튜브 도움말의 제공 지역 안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EA가 빠진 이유도 유튜브는 설명하지 않았다. PPC Land는 EU AI법 50조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돼 생성형 시스템의 결과물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를 요구한다는 배경을 소개했다. 다만 이 배경을 유튜브가 직접 언급한 적은 없으며, 제외 이유로 확인된 것도 아니라고 매체는 선을 그었다.

4곡, 각 3분, 연주곡만 만들어진다

클레임이 걸린 영상에서 음원 교체 도구를 열면 제안(Suggestions) 탭 아래에 만들기(Create) 버튼이 나타난다. 누르면 저작권료가 없는 연주곡 4개가 즉시 만들어진다. 곡마다 길이는 3분이고, 편집 타임라인에서 반복 재생하거나 음량을 조절할 수 있다. 도움말에 따르면 mp3 파일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 곡 제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라이선스 정보가 뜨는데, 공지글과 도움말은 그 내용을 싣지 않았다.

프롬프트는 입력할 수 없다. 도움말은 "현재로서는 직접 프롬프트로 곡을 만드는 옵션이 없다"고 밝혔다. 네 곡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페이지를 새로 고치고 다시 만들기를 눌러 새 곡 4개를 받는다. 지금은 연주 배경음악만 만들며 보컬은 되지 않는다.

곡을 영상에 넣으면 편집기에 짙은 회색 상자로 놓인다. 이 상자를 끌어 시작 위치를 정하고 가장자리를 움직여 재생 구간을 줄이는 방식은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곡을 쓸 때와 같다.

클레임이 풀리는 조건은 교체 범위에 달려 있다

원래 소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본 트랙 메뉴의 "클레임 구간의 모든 소리 음소거" 토글이 정한다. 기본값인 꺼짐 상태에서는 원래 사운드트랙에서 음악만 제거하고 선택한 곡을 지정한 구간에 넣는다. 켜면 새 곡이 덮는 구간에서만 원래 소리를 지운다. 새 곡이 클레임 구간 전체를 덮지 못하면 해당 부분이 빨갛게 표시되고 클레임은 풀리지 않는다.

도움말은 클레임 구간의 소리를 모두 음소거하는 쪽이 보통 더 빠르고 클레임이 자동으로 풀릴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곡 지우기(Erase song) 옵션은 지우기 어려운 곡이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편집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동영상 편집 진행 중" 표시가 뜨고, 처리가 끝날 때까지 다른 편집은 할 수 없으며 영상도 편집 전 상태로 남는다. 모바일 유튜브 스튜디오 앱에서는 이 생성 기능을 쓸 수 없다. 유튜브는 "아직은 아니다"라며 일정 없이 향후 새 모바일 저작권 편집기를 예고했다.

이미 있던 제약 두 가지가 그대로 적용된다

도움말에는 생성 기능 이전부터 있던 제약이 둘 있고, 어떤 교체에도 적용된다. 하나는 되돌리기 불가다. 2025년 6월부터 스튜디오 편집기에서 저장한 변경은 원본으로 되돌리기 기능으로 취소할 수 없다. 클레임 곡을 생성 곡으로 바꾸면 유튜브 안에서 원래 믹스로 돌아갈 방법이 없으므로, 도움말은 편집 전에 영상을 내려받거나 구글 테이크아웃으로 업로드분 전체를 내보내라고 안내한다.

다른 하나는 조회수 제한이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소속이 아닌 채널은 조회수가 일정 기준을 넘은 영상의 변경을 저장하지 못할 수 있다. PPC Land는 2027년 2월 1일부터 YPP 신규 가입 기준이 지난 365일간 시청 시간 8,000시간 또는 90일간 쇼츠 조회수 2,000만 회로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이전 기준의 두 배다.

생성곡은 유튜브 전용, 권리 귀속은 비어 있다

공지글이 라이선스에 관해 밝힌 것은 FAQ의 한 문장이 전부다. 이 기능으로 만든 음악은 "유튜브에서 만드는 영상과 콘텐츠에서만 쓰도록 의도됐다"는 것이다. 사용에는 유튜브 이용약관이 적용된다.

공지글은 이 곡들을 저작권료가 없고 저작권 문제에서 안전하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곡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공지글과 도움말 어디에도 없다. 유튜브가 곡을 만드는 데 쓴 AI 모델도 밝히지 않았다. 공지글은 "AI"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음악 생성 기능이라고만 했고, 도움말은 "AI가 생성한 연주곡"이라고 적었다. PPC Land는 이 곡에 SynthID 같은 생성물 표시가 들어가는지, 영상에 AI 표시나 공개 의무가 붙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백은 보도가 짚은 것이며, 한국에서 이 곡이 어떤 약관으로 묶이는지도 원문에 없다.

콘텐츠 마케터가 점검할 대목

콘텐츠 ID 클레임은 영상이 보이는 지역이나 수익 창출 가능 여부를 제한하고, 광고 수익이 권리자에게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 새 영상을 올리지 않고 클레임을 푸는 길이 하나 늘었다는 점이 이번 소식의 쓸모다. 대신 원래 음악을 포기해야 하고, 편집은 되돌릴 수 없다.

브랜드 채널이라면 PPC Land가 짚은 대목에 주목할 만하다. 유튜브는 생성곡이 유튜브 안의 콘텐츠용이라고 밝혔다. 크리에이터 영상을 구매해 다른 플랫폼 유료 광고로 재집행하는 경우, 교체한 생성곡을 거기에 써도 되는지는 이 글만으로 알 수 없다. 이 문구가 라이선스 조건인지,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공지글에 없다.

정리하면 기존 클레임 대응 절차에 이 기능을 넣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 채널이 제공 지역에 들어가는지, 라이선스 정보 안내와 이용약관에서 생성곡 사용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다.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본편 영상의 원본을 별도로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원문이 되돌리기 불가와 다운로드 보관을 직접 권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