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머천트 센터 도움말에서 저화질 이미지 상품이 광고와 무료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구를 지우고 계속 노출된다고 고쳤다.
- 다만 2027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500x500 픽셀 최소 크기 기준은 그대로여서 두 기준을 구분해 점검해야 한다.
구글이 머천트 센터 도움말에서 '저화질 이미지' 이슈의 결과를 다르게 안내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이미지 품질이 나쁘면 상품이 광고와 무료 목록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지금은 해당 상품이 계속 노출된다고 적혀 있다. 국내 마케터는 머천트 센터의 '조치 필요' 탭에 쌓인 저화질 경고를 노출 중단 위험으로만 볼 필요가 없어졌다. 그렇다고 이미지 점검을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크기가 500x500 픽셀에 못 미치는 이미지는 2027년 1월 31일부터 별도 기준으로 승인이 거부될 예정이다.
광고 전문 매체 PPC Land는 구글이 별도 공지 없이 문서를 고쳤다고 전했다. 서치 엔진 라운드테이블에 따르면 변경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하나 코브조바다. PPC Land는 코브조바를 PPC News Feed를 운영하는 PPC 전문가로 소개했다. 코브조바는 이전에는 저화질 이미지가 광고와 무료 목록 노출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품질이 낮은 이미지를 쓴 상품도 계속 노출된다고 정리했다.
문구는 이렇게 바뀌었다
문제가 된 문서는 '저화질 이미지 [image_link]'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도움말이다. 이 이슈는 상품과 연결된 이미지가 흐리거나 픽셀이 깨져 보이거나 해상도가 낮을 때 붙는다.
서치 엔진 라운드테이블이 공개한 화면 비교에 따르면 이전 문서에는 "이 상품은 이미지 품질이 개선될 때까지 광고와 무료 목록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장이 있었다. 지금 문서에는 강조 상자 안에 "참고: 상품은 광고와 무료 목록에서 계속 노출됩니다"라는 문장이 들어 있다. PPC Land는 문서가 같은 항목을 한 문장으로 설명한 뒤 바로 아래에 이 안내를 둔다고 전했다.
달라진 것은 심각도다. PPC Land는 이전 문구에서 이 경고가 승인 거부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말 그대로 경고에 가깝다고 풀이했다. 이 풀이는 PPC Land의 해석이다. 상품은 노출 자격을 유지하고, 경고는 대시보드에 남아 고쳐야 할 항목으로 표시된다. 이는 PPC Land의 해석이며, 구글이 이런 표현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노출은 유지되지만 성과는 장담하지 않는다
문서는 성과 쪽으로 무게를 옮겼다. PPC Land가 인용한 구글 문구에 따르면 고품질 이미지는 사용자 참여와 클릭에 강하게 연관되며, 이미지를 개선하면 광고와 무료 목록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 '수 있다'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구글은 성과가 얼마나 오르는지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부터 저화질로 보는지 기준도 밝히지 않았다. 흐림, 픽셀 깨짐, 낮은 해상도라는 세 가지 증상만 적어 놓았을 뿐,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는지는 PPC Land가 전한 문서 내용에 나오지 않는다.
서치 엔진 라운드테이블은 이런 상품이 계속 노출될 수 있지만 클릭률 등이 낮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PPC Land는 이를 구글의 입장이 아니라 매체의 추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광고 순위나 경매 경쟁력, 무료 목록 선정 빈도에 저화질 경고가 영향을 주는지는 도움말에 나와 있지 않다.
크기 기준은 그대로 승인 거부로 이어진다
저화질 경고와 최소 크기 기준은 별개의 규칙이다. 같은 도움말 상단에는 모든 상품 이미지에 500x500 픽셀 이상을 요구하는 새 크기 기준을 발표했고 202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는 안내가 있다. PPC Land는 8월 보도에서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이미지의 상품은 승인이 거부되고 사유가 진단 화면에 표시된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에는 권장 크기가 1500x1500 픽셀 이상이고, 상한은 64메가픽셀과 파일당 16MB이며, 같은 URL에서 이미지를 바꾸면 재수집에 최대 6주가 걸릴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두 기준의 차이는 실무에서 분명하게 갈린다. 해상도는 500x500을 넘지만 심하게 압축돼 흐릿한 이미지는 저화질 경고를 받아도 광고와 무료 목록에 남는다. 반대로 아무리 선명해도 500x500보다 작은 이미지는 시행 이후 승인이 거부된다. 서치 엔진 라운드테이블도 구글이 최소 크기 요건을 함께 갱신했다고 언급했다.
경고 시작 시점은 자료마다 엇갈린다. 도움말에는 2026년 7월부터 최소 요건보다 크지만 500x500에는 못 미치는 이미지에 경고가 표시된다고 적혀 있다. 반면 PPC Land의 8월 22일 보도는 2026년 4월 14일 상품 데이터 사양 업데이트 이후 해당 경고가 '조치 필요' 영역에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도움말은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다. 두 날짜 모두 시행일 이전이어서 이번 저화질 문구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
수정 시점도,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변경에는 공식 설명이 없다. 도움말 문서에는 날짜도 변경 이력도 없어 언제 고쳐졌는지 알 수 없다. 구글은 블로그 글이나 변경 기록, 입장 표명으로 개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PPC Land는 기사 날짜가 문서가 수정된 날이 아니라 변경이 공개적으로 보도된 날을 뜻하며 실제 수정은 그보다 앞섰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집행 방식을 바꾼 것인지, 실제보다 엄격하게 적혀 있던 문서를 바로잡은 것인지, 둘 다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해결 경로는 달라지지 않았다
문서의 해결 절차는 그대로다. PPC Land가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상품을 하나씩 고치려면 머천트 센터에서 상품 메뉴로 들어가 조치 필요 탭을 고르고, 이슈 이름 '저화질 이미지 [image_link]'로 필터링한 뒤 상품을 열어 상품 수정에서 더 나은 이미지를 넣으면 된다. 대량으로 고칠 때는 해당 상품 목록을 csv 파일로 내려받아 업로드한 상품 데이터와 대조하고, 수정한 데이터를 쓰던 업로드 방식으로 다시 올리라고 안내한다. 반영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조치 필요 화면에서 사라지기까지도 마찬가지다.
국내 커머스 마케터는 무엇을 보면 되나
먼저 자사 머천트 센터 계정의 조치 필요 탭에서 '저화질 이미지 [image_link]' 이슈가 몇 건인지 확인할 만하다.
더 급한 것은 크기 기준이다. 500x500 픽셀에 못 미치는 이미지는 2027년 1월 31일부터 승인이 거부되므로, 저화질 경고 건수와 별개로 이미지 해상도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 도움말에는 날짜가 없고 구글의 별도 공지도 없었던 만큼, 내부 점검 기록에는 이번 변경이 언제 확인됐는지 남겨 두고 도움말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보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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