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가 블로그나 영상 설명란에 자사 사이트 링크를 넣으면 백링크, 즉 다른 사이트에서 자사로 걸린 링크가 생긴다. 이 링크로 검색 순위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라면 먼저 확인할 기준이 있다. 대가를 주고 받은 링크는 검색 순위에 반영되지 않도록 표시해야 하고,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라 광고라는 사실도 눈에 띄게 밝혀야 한다.

협찬 링크는 'sponsored'로 표시해야 한다

구글 검색 센터의 스팸 정책은 링크 스팸의 예로 돈을 주고 링크나 링크가 담긴 게시물을 사고파는 행위, 상품이나 서비스를 링크와 맞바꾸는 행위를 든다. '제품을 보내 주고 그 제품에 대한 글과 링크를 받는 것'도 같은 목록에 있다. 협찬 제품을 주고 리뷰 글에 자사 링크를 받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글은 이런 거래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같은 문서는 광고와 후원 목적의 링크 거래가 웹에서 흔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링크에 rel="nofollow"나 rel="sponsored" 속성을 붙이면 정책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링크 속성 안내 문서에 따르면 sponsored는 광고나 유료 게재 링크에 쓰는 값이고, nofollow는 다른 값이 맞지 않으면서 구글이 사이트와 링크 대상을 연결 짓지 않기를 원할 때 쓴다. 정리하면 협찬으로 생긴 링크는 처음부터 순위 신호를 넘기지 않는 링크로 표시하는 것이 구글의 기준이다.

인플루언서를 고를 때 흔히 참고하는 '도메인 권위도(DA)'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DA는 SEO 도구 업체 모즈(Moz)가 만든 1~100점 점수로, 모즈는 이 점수가 구글의 순위 요소가 아니며 경쟁 사이트와 비교할 때 쓰는 지표라고 설명한다. DA가 높은 블로그를 골랐다고 구글 순위가 그만큼 오른다는 보장은 없다.

국내에서는 광고 표시 위치까지 정해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정리에 따르면 블로그처럼 글 중심 매체에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를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둬야 한다. 기존에는 첫 부분이나 끝 부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다. 판매 실적에 따라 나중에 대가를 받거나 후기를 쓴 뒤 구매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처럼 미래에 받거나 조건이 붙은 대가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명시했다.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처럼 모호한 문구는 쓸 수 없다.

공정위는 2025년 12월 이 지침의 실무 안내서도 개정해 배포했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안내서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플랫폼별 표시 예시와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 25개 질의응답을 담았다.

검색 효과는 링크 밖에서 찾아야 한다

링크가 순위 신호를 넘기지 않더라도 인플루언서 콘텐츠가 검색에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 블로그 리뷰는 네이버 검색 결과에 직접 노출될 수 있고, 영상과 게시물을 본 소비자가 브랜드명을 검색하거나 링크를 눌러 사이트를 찾아올 수 있다. 이런 효과는 링크 점수가 아니라 방문과 검색 행동으로 측정해야 한다. 구글 애널리틱스 고객센터는 추천 링크와 광고 링크의 도착 주소에 UTM 매개변수를 붙이라고 안내한다. UTM 매개변수는 주소 끝에 붙이는 캠페인 꼬리표로, utm_source(유입처), utm_medium(채널 유형), utm_campaign(캠페인명) 세 가지를 기본으로 쓴다. 인플루언서마다 다른 값을 넣은 링크를 나눠 주면 GA4에서 누구의 콘텐츠가 방문과 구매를 만들었는지 따로 볼 수 있다.

생성형 AI 검색도 마찬가지다. 구글은 AI 개요(AI Overviews)와 AI 모드에 노출되기 위한 별도 요건이나 특별한 최적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 SEO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국내 마케터라면 협업 계약서에 광고 표시 문구의 위치와 링크 속성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첫 단계다. 성과는 협업 전후의 브랜드 검색량, 인플루언서 링크를 통한 방문과 전환으로 나눠 보면 된다. 링크를 얻으려고 대가를 주는 방식은 구글 정책과 공정위 지침 모두에 걸릴 수 있다.